온라인에서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면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정부24에서 신고서를 내면 국내 사무소 기준 3일 안에 처리되며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정부24 안내와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니, 애매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에 꼭 확인하세요.
1인 창업가가 사이트를 열 때 필요한 개념 전체는 1인 창업가가 알아야 할 필수 IT 개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팔기 전에 해야 하는 신고"만 다룹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온라인으로 직접 파는 사업자가 상호·주소·전화번호, 이메일·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같은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쇼핑몰, 자사 홈페이지 결제, 온라인 강의·디지털 상품 판매처럼 소비자와 비대면으로 직접 거래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있습니다.
| 조건 | 신고 의무 |
|---|---|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 위 둘 다 아님 | 신고해야 함 |
| 청약철회(환불)된 거래 | 거래횟수에 넣지 않음 |
인터넷에 "6개월 20회, 1,200만 원" 같은 기준이 돌아다니는데, 2015년 이전 고시 기준입니다. 2022년 4월 시행된 현행 고시는 위 표의 두 가지뿐입니다.
주의
신고가 면제된다고 전자상거래법의 다른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7일) 안내 같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준비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명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같은 방식입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상품을 보내는 방식)를 하려는 경우에만 냅니다. PG사나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한 뒤 발급받습니다. 결제 연동 순서는 토스페이먼츠 연동과 수수료에서 다뤘습니다.
- 신고 내용으로 쓸 정보: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어떻게 적나요?
자사 사이트라면 사이트가 실제로 올라가 있는 서버의 위치입니다. 웹호스팅이나 클라우드를 쓴다면 그 업체가 안내하는 서버 위치(리전)를 확인해 적습니다. 호스팅을 아직 고르지 않았다면 웹호스팅이란? 홈페이지를 0원으로 배포하는 법을 먼저 보세요.
정부24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은?

정부24 민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정부24에 로그인해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고 신청을 누릅니다.
- 신고서(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상호, 대표자, 연락처,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 접수되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처리합니다.
| 항목 | 정부24 안내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처리기관 | 국내 사무소: 시·군·구, 외국 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
| 처리기간 | 총 3일 |
| 수수료 | 없음 |
신고가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를 냈다면 이 주소가 공개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증(면허)을 받을 때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34조와 제35조 기준으로 알아 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금액은 지역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 종류별로, 그리고 사업장이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중 어디인지에 따라 세율이 나뉩니다.
- 처음에는 신고증을 받기 전에 냅니다.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매년 다시 나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매년 부과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나 위택스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신고 후 사이트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신고를 마치면 사이트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사이버몰 운영자)와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를 합치면 보통 사이트 하단에 다음을 둡니다.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약관 링크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카드 결제를 붙일 때 카드사 심사에서도 이 정보를 봅니다. 토스페이먼츠 안내에 따르면 신고번호가 없으면 일부 카드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사업자등록 → PG 가입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이트 하단 표시 → 카드사 심사"가 자연스럽습니다.
신고번호는 어디서 확인하고, 언제 다시 챙겨야 하나요?
처리가 끝나면 신고증과 함께 신고번호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서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내 정보가 공개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심사나 오픈마켓 입점 서류에 같은 번호를 그대로 적으니, 받자마자 사이트 하단과 내부 문서에 함께 기록해 두세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다시 챙겨야 하는 시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시점 | 할 일 | 근거 |
|---|---|---|
| 처음 판매 전 | 사업자등록 →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 정부24 신고 | 정부24 안내 |
| 신고증 받을 때 | 등록면허세 납부 | 지방세법 제35조 |
| 매년 1월 | 등록면허세 고지서 확인·납부 | 지방세법 제35조 |
| 상호·주소·전화·도메인 변경 시 | 변경신고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 휴업·폐업·영업 재개 시 | 휴폐업 신고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특히 도메인을 바꾸거나 호스팅을 옮길 때 변경신고를 잊기 쉽습니다. 사이트 주소가 바뀌는 작업 목록에 "신고 정보 변경"을 한 줄 넣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옛날 면제 기준을 믿는 경우: "6개월 1,200만 원 미만" 기준은 현행 고시에 없습니다.
- 면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고만 면제될 뿐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안내 같은 의무는 남습니다.
- 정보가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안 하는 경우: 주소, 전화번호, 도메인이 바뀌면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집 주소 공개를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 신고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 글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는?
-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같지만, 사업자 정보 표시나 결제는 마켓이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마켓의 판매자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법인이거나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인은 등기 서류 확인이 추가되고, 외국 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합니다.
- 판매 상품에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처럼 업종별 영업신고·허가가 따로 필요한 상품은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업종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오늘 할 일
-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면 신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선지급식이면 PG에 가입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습니다.
- 정부24에서 신고를 신청합니다. 국내 사무소 기준 3일, 수수료는 없고 등록면허세만 따로 냅니다.
- 신고번호가 나오면 사이트 하단에 사업자 정보와 함께 표시합니다.
결제와 사이트를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개발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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